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외부강의활동 사례비 관련

안녕하세요.부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상위기관인 공무원(주무관, 사무관 등)의 외부강의활동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부처 소속기관으로 파견 된 공무원과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공무원신분이 된 학예사의 경우산하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부처 공무원 신분으로 심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지만자문회의, 강의, 기고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처 감사실도 아니고 소속기관의 감사실에서 저희 기관이 강의비와 회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십니다.섭외를 할 때 목적, 내용, 사례비 등을 밝히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해당기관의 사례비 수수 제한 기준에 맞춰서 받으시고 신고하시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급하는 저희 기관이 문제라고 하셔서요.공무원이 외부 강의, 컨퍼러스 등 행사의 발제, 기고 등에서 일체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의 관련 법령 및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이 제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