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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과 서민돈을 이런식으로 헤처먹어도 된다는 법률규정 및 대법원 판례로 답변하세요...060번째

상계주공14단지와 관련된 부패한 공무원님들누구를 보호하려 이러한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지 민원인은 알고 싶지도 않지만 민원인은 다음 세대의 어른이 되고자 덮어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자리에 맞지않는 자들은 그 자리 비워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능력주의 사회의 근간이 됩니다.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우기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무한경쟁 사회를 헤처나아가는 길이라 민원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능력도 없는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에 민원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능력이 안되면 도태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눈치나 보면서 월급이나 축내는 자를 민원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민원인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아나로그 세대인 민원인이 디지털 세대에 밀리는 상황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눈치나 보면서 남기 보다는 퇴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능력을 키워 현재는 연령에 제한받지 않는 기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민원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계된 자들을 열외 없이 고발 처리할 생각입니다.상계주공14단지와 관련된 부패한 공무원님들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에 대표권도 없는 자에게 공공재정지원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법률규정이 있습니까?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지자체에서 알지 못하고 공공재정지원금을 지원했다고 항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대표권이 없는 자에게 공공재정지원금을 지원하셨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환수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공법을 민법으로 해결하라는 되먹지 않은 짓을 하니 민원인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입증하는 것입니다.모르고 공공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지 마십시오.행안부에서 1년에 2번씩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행안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지자체장에게 내려오고 노원구청장은 이를 노원구청장이 임명한 각 동장(센터장)에게 이첩하고 동장은 이를 통장 또는 반장에게 나누어 주어 대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주민등록말소가 됩니다.이렇게 행정처리가 됨에도 개인정보라 알 수가 없다고요...부패한 공무원님들 짜고 쳐도...이렇게 허술하게 짜고 치면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공무원님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민원인은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이 따라 처리합니다.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납짝 엎드려서 시간가기만 기다리세요....공소시효 충분히 남아있습니다.그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민원인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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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