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과 서민돈을 이런식으로 헤처먹어도 된다는 법률규정 및 대법원 판례로 답변하세요...059번째
상계주공14단지와 관련된 부패한 공무원님들내 통장에 다른 사람이 잘못 이체 되어 들어온 돈을 인출해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하물며,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러 은행을 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돈을 인출할 수도 없습니다.뭐!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하고 내 돈도 찾게 되는데동대표도 아니고 동대표회장도 아닌 자가 나랏돈(20억 이상)과 서민돈(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년 50억 이상)인 관리비를 공사를 한답시고 거덜을 냈는데...표현대리 어쩌구 저쩌구...제 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행정처리하면 안되지...요.“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님 입주자동의 50% 이상 받았고 입주자등의 위해 낡은 수도 배관공사를 했으니 대표권이 없어도 부정수급 및 부정지급이 아니다...(주민동의 50% 받은 서류가 존재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노원구청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류를 타 기관 어디서 받아 조사하셨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을 기망하려 하시지 마십시오.)대표권도 없는 놈이 권한을 행사를 해도 부정수급이 아니고 부정지급이 아니라는 법률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민원인에게 답변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 국민을 개호구로 알고 있나보네요...공법인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대로 처리하세요.(민법의 계약법 각론 들이대면...민원인에게 놀림만 받게 됩니다.)선출직인 노원구청 구청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조건이 무엇인줄 아십니까?노원구청 구청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원구에 주소를 이전하고 노원구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동대표가 되고 동대표회장(2019년 6월1일)에 선출된 자(2019년 9월14일 전출 ~ 2020년 9월 14일 전입)가 주민등록등본상에서 동대표회장으로 선출이 되고 3개월 14일 만에 전출을 가고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도장을 찍고 권한을 행사하다가 2021년 6월 선관위원장으로 위촉된 민원인에게 동대표로 출마 서류를 제출했다가 민원인에게 걸리지 않았다면 완전범죄가 되었을텐데...욕심이 지나지면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공문서에 전출된 사실 하나면 권한 없는 자에게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아십니까?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공무원도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에 따라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