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종사원 청탁금지법 대상여부
저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습니다. 법적지위는 다르나 급식실 운영은 하나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영양교사와 급식조리종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며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학교입니다. 급식조리종사원은 학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공고하여 “연봉제”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영양교사를 제외한 급식조리종사원의 처우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 내용> 1. 급식조리종사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2. 학부모회에서 자발적 기금을 모금하여 급식조리종사원에게 매월 얼마의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위반의 기준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가요?3. 매월 추가 비용 지급은 없고 학부모회 행사(바자회 또는 벼룩시장)의 수익금 중 일부를 일회 지급은 가능한가요? (*학부모회 행사는 급식조리종사원 추가 지급 비용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 자체 사업 중 하나임)4. 학부모회 행사에 급식조리종사원이 하나의 물품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재료비 본인부담, 직접 판매 / 또는 / *재료비 본인부담, 학부모를 통한 간접 판매)5. 비영리 학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학생 일부, 학부모 일부, 교사 일부가 조합원으로 참여) 학교 협동조합에서 급식조리종사원을 채용하여 학교에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참고로 현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급식조리종사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면 주는 것도 문제이고 모르고 받는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사료되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