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질의(모바일상품권 수령시)
안녕하세요~!저희 소속 임직원이 외부 회의시 금액을 자문료 등으로 받으면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혹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게 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소속 임직원이 외부 회의시 금액을 자문료 등으로 받으면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혹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게 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어떠한 사유로 모바일상품권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