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외부강의(외부평가)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면 횟수를 1회로 봐야하는지 2회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상한액은 초과하지 않습니다.)예시) ᄋᄋᄋᄋ바우처사업 선정평가( 월요일 20건 / 화요일 20건)2. 반대로 상이한 2개 주제로 하루만 진행된다면 횟수가 횟수를 1회로 봐야하는지 2회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상한액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ᄋᄋᄋ바우처사업 선정평가, ᄋᄋᄋ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개인적은 판단으로는 상한액이 넘지 않는다면 1번은 1회, 2번은 2회라고 판단되는데 맞을까요?(사유 : 2번의 경우 하루에 진행하더라도 다른 주제임이 명확하므로 2회, 1번의 경우 1박 2일이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므로 상한액이 넘지 않는다면 1회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고, 일자가 같더라도 내용(주제)이 다르면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세부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Ⅳ.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