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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사 경품 후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축제 등 행사에 따른 민간 기업 등 경품 후원에 따라 구민에게 추첨 등에 의한 무작위 불특정으로 경품 등 지급을 하려고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1. 정당한 권원에 의한 모집 - 계약서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받는 경우 가능2. 기부금품 모집 - 정당한 권원에 해당사항 없으며 반대급부 없이 받는 것으로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가능두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운영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축제 경품' 등은 1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를거치지 않고 정당한 권에 따라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내부 방침을 거쳐 가능 한것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후원·협찬을 요구하는 등 후원·협찬에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나. 만일,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만약 후원·협찬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가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귀 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협찬을 요구하였거나, 후원·협찬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