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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과 서민돈을 이런식으로 헤처먹어도 괜찮다는 것이군요 055번째(수사의뢰를 하던지 말던지...)

입법부에서 발의하고 시행하는 법률규정은 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군요.이제야 알았습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이란 것이 권력과 공무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요...섞어빠진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러할진데...더 이상 문건을 공개해 보아야 민원인만 웃음거리만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도 민원인에게 보기에는 부패한 기관이고 공무원의 권익만을 위한 기관인것이 확인된 이상 증거자료를 공개한다하여도 뭐...수사의뢰도 하지않고 납작 엎드려 있을 것이 명확하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할까요...그냥 이런 방식으로 나랏돈과 서민돈을 헤처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했는데...공개된 게시판을 통해 제 글을 읽어 보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나랏돈과 서민돈을 헤처먹도록 하세요..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있으나 마나한 법률규정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법률규정을 무시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법률규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나랏돈은 눈 먼 돈에 불과하고 먼저 집어먹는 놈이 잘난 놈입니다.서민돈 헤처먹어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악!악! 거려봐야..먼저 헤처먹으면 그만인 세상입니다.그러니 요즘 젊은이 들이 "헬 조선"이라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민원인은 그냥 어른이 되고 싶은데...그 어른이 되는 것도 힘이 없으면 안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증거가 없다네요...법률규정을 위반해도 증거가 없다네요...돈 처먹은 증거만이 증거랍니다.민원인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데...민원인보고 돈 처먹은 증거를 내놓으라 하면 민원인은 어디서 증거를 만들어서 가져옵니까웃기는 자들이 이렇게 짜고 헤처먹고 덮으면 그만인 세상...힘 없는 놈만 서러운 세상입니다.첨부 1. 공시청 안테나 위탁관리회사(주림)의 사장이란 자가 계약 2. 노원구청 질의 3. 노원구청 질의에 대한 답변(그 후속 답변은 저 웃김...괜찮다는 군요..)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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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