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5조,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 따라 1시간 최대 40만원, 1시간 초과시 150%(최대6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종합감사과정에서 사례1: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강사료(1급/2시간)에 대해 <최초25만원+1시간초과12만원+원고료10만원=47만원> 책정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규정에 따라 기관장 상한액(원고료포함)인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사례1 적용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사례2: 또 다른 강의를 했던 지방의회 계약직공무원(박사학위자/1급))에 대해서는 3시간 강의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초25만원+매시간초과(2시간)24만원+원고료10만원> 59만원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한시간 상한액 40만원+매시간초과150%범위 적용 60만원이하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 바, '59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사례1과 사례2의 명확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건지, 사례1과 사례2는 다른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강의 등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40만원×150%)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안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사례금은 강의료, 원고료 등을 합산한 총 금액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례금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