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하는 것과 청탁하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문의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청탁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을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