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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승인 시, 사례금 제한 기준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 글 적습니다. 공무원 겸직 승인 심사 시 , 겸직에 따른 사례금 수수 제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연간 회계연도 300만원 제한에 적용 받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적용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승인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겸직에 따른 사례금 제한을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