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무상사용 협약 체결시 청탁 금지법 관련

공공기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운영은 위 사업을 5년마다 위탁업체 선정 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모품앗이 공간제공, 프로그램 운영) 운영을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중인 장소가 있으나 건물 노후 및 접근성이 불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이에 인근 신축아파트에서 주민공동시설을 무상임차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청탁금지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참고 무상사용기간 : 20년무상사용면적 : 33평사용권 :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체결유지보수 : 지방자치단체 부담이권관계 : 해당없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며,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