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에 따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저촉 여부 질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에 따른 법 저촉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입니다.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눔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의 재원은 기부금으로 구로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 신청하여 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배분됩니다.사업 추진 시의 심의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있으며 심의와 더불어 사업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추진 시 단체에 속한 위원들의 가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업비를 주고 이용해도 되는지,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본 단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도 애매하여 같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