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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청취 위원회 서면회의

한국부동산원 00지사에서 요청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청취 위원회 서면심의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위원회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전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청취의 절차 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최/국토교통부 의뢰)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심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