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보(정기간행물) 발행과 청탁금지법 적용관계
안녕하세요.과거 질의응답 내용을 통해 기업에서 사보를 발행하면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간행물(사보)을 등록한 사업자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개인적 사견이지만.. 청탁금지법에서 언론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언론인이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 또는 개인에게 유리한 언론 형성을 할 목적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사보발행과 청탁금지법 적용관계와 관련한 질의사항 몇가지가 있습니다.!1. 기업이 사내 소식을 배포할 목적으로 만든 사보를 발행하는 경우, 여전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까요? * 해당법 적용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보를 폐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 내 상담사례를 보면 웹진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업이 웹진 형태로 사보를 발간(정기간행물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 https://www.clean.go.kr 해당사이트 상담사례 중 연번 16번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관련 자주하는 질문_언론사"3.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중 실제로 정기간행물 등록사업자(기업 사보인 경우)가 해당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이상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