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기관.단체 리스트를 권익위원회에서 취합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준법 관련 파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준 정립을 위해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단체>의 전체 리스트를 주무관청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관. 단체의 세부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가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2024년 1월중,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위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권익위 응답에서처럼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매우 불편할 뿐더러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ex.언론사)청탁금지법 제2조 1호, 가~마목에 열거된 대상 기관. 단체 전체 리스트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해당 법에 대한 이해와 법 준수에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긍정적인 조치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