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음식물 가액 범위 적용 여부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 민간인 간 회의비(식사) 집행 시 청탁금지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회의비(음식물 가액) 상한 금액을 준수하여야 하나요?2) 집행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회의비(음식물 가액) 상한 금액을 준수하여야 하나요?3)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되지는 않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민간단체)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보조사업자가 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다만 위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야야 할 것으로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