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민간단체)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보조사업자가 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다만 위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야야 할 것으로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