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1. 2020년 이후 공공기관 지정, 공직유관단체 지정, 법 적용언론사 관련 리스트가 업로드 되어있지 않던데 2024년 자료가 있을까요?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수 없다고 되어잇습니다.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ᆞ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는 기관ᆞ단체(재출자ᆞ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처벌대상인가요?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비고 다 를 보면상품권이란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을 뜻한다고 되어있는데 백화점상품권ᆞ온누리상품권ᆞ지역사랑상품권ᆞ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현금을 수취한것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을 보면 제1호, 제2호 본문ᆞ단서 및 제3호 본문ᆞ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각각의 가액의 범위만 넘지 않으면 밥도먹고 선물도 줄수 있다는 말인가요?5.청닥금지법에 어린이집은 제외인가요6.과태료 항목에 2배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는 항목을 보면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지불하는 대상과 같던데 이경우 벌금과 징역은 그것대로 처벌 받고 2배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도 같이 부과되는 걸까요?7.외국기관이 제공하는 강의 사례금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을 따른다고 했는데 외국법인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얼마의 사례금을 주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됩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