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강사료 기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국립대교수의 경우 제2조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1시간 강사료 상한액 400,000원, 지급 상한액 60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사립대 교수의 경우 위 목에 해당되지 않아 1시간 상한액 1,000,000원, 지급 상한액 1,50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질의 응답내용을 확인해보다가국립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1회에 1시간당 100만원(총액제한없음) 기준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문의작성일 2024-04-04)1. 국립대 교수의 경우 제2조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게 아닌건가요? 어디에 해당되나요?2. 국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