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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강사료 기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국립대교수의 경우 제2조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1시간 강사료 상한액 400,000원, 지급 상한액 60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사립대 교수의 경우 위 목에 해당되지 않아 1시간 상한액 1,000,000원, 지급 상한액 1,500,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질의 응답내용을 확인해보다가국립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1회에 1시간당 100만원(총액제한없음) 기준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문의작성일 2024-04-04)1. 국립대 교수의 경우 제2조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게 아닌건가요? 어디에 해당되나요?2. 국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에는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