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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기초->광역) 식사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기초지자체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부단체장님은 도에서 파견된 4급 공무원이십니다. 부단체장님이 도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 소속 직원은 부단체장님 보다 하위직급)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소속이 기초 / 광역이라 판단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1. 기초 부단체장이 사비로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2. 기초 부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위하여 업무 상 방문한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두 경우 다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2024. 8. 2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 가액 상향).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 소속 직원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범위 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금원이 사비든 업무추진비든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