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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영화관에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 초청행사 제안

관내 영화관에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 초청행사를 제안했습니다.구청 내부망을 통해 신청을 받고 1인당 시사회 티켓 4장을 지급할 예정이며,시사회 티켓은 영화배급사에서 영화관에 지급한 것으로 관람료는 무료입니다.해당 영화관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영화관으로 연면적 5000m2이하 시설이어서, 법령상 다중이용시설로 구분되진 않지만 구청에서 해당 영화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매년 명절맞이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위반사례 발생 시 계도), 해당시설 취업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립니다.1)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사회 티켓 지급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사항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인지?2) 무료시사회 초청행사 시점이 시사회 해당영화 개봉 전, 후 상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이 달리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