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집필료) 및 컨설팅 비용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른 지방출연기관으로 부터 원고작성 의뢰를 받았습니다.집필 관련 분야는 업무와 관련있는 전문분야 이며, 기획보고서 중 한 카테고리(에너지 분야) 작성으로 100만원 정도 수령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는 해당되지 않아 외부강의신고 상한액(최대 60만원) 적용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다만 궁금한게 1.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금 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탁금지법 8조1항에 따른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2. 아니면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집필(보고서 작성), 컨설팅(업체 보고서 등을 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 제8조제3항에 의해 허용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거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필 또는 컨설팅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