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집필료) 및 컨설팅 비용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른 지방출연기관으로 부터 원고작성 의뢰를 받았습니다.집필 관련 분야는 업무와 관련있는 전문분야 이며, 기획보고서 중 한 카테고리(에너지 분야) 작성으로 100만원 정도 수령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는 해당되지 않아 외부강의신고 상한액(최대 60만원) 적용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다만 궁금한게 1.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금 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탁금지법 8조1항에 따른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2. 아니면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집필(보고서 작성), 컨설팅(업체 보고서 등을 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 제8조제3항에 의해 허용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