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참석불가한 곳에서 받은 사례금은 어떤 양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님이 외부강의등을 다녀온 후 감사실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불가한 곳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참석불가한 사항이니 사례금을 요청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반환 조치한 내용을 감사실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사유: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 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음.) 그런데 신고 지침에 있는 신고 양식이 마땅한 것이 없어 초과 사례금 반환 신고서에 작성해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기관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써도 된다면 꼭 기재되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이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하여 그 사례금 전액에 대한 반환 등을 통지한 사안으로, 이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