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용관련 문의

8조 1항에는 직무연관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1인에게 1회 100만원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동조 3항 2호와 대통령령에 따르면 의례상 대접을 위한 식사 5만원까지는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돼 있어 문의드립니다.이것을 예컨대 50만원짜리 식사를 직무연관성 없이 단순 접대용으로 1회 제공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반대로 4만원짜리 식사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저촉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더하여 한 가지 문의가 더 있습니다.

최근 입시와 관련하여 한 선배(현 공무원)께 자소서 첨삭을 받아 그 보답으로 5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법에 위반하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에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하지 않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