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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의 간부인 인원들에게추석 선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이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이번에 만들어주신 추석 명절 카드뉴스에 있는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에게 위 목적 범위 하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대가성이 있는 등 목적상 제한을 벗어난다면 위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