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24년 9월~25년 2월까지 22회기에 걸쳐 음악재단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대학 출강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신고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4년 9월~25년 2월까지 22회기에 걸쳐 음악재단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대학 출강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신고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