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과 서민돈을 등처먹은 자들의 수사의뢰 촉구...051번째(게시판에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질의 1) 공익제보자인 민원인이 왜! 손해를 감수해 가며, 강원도에서 1년을 보내야 했는지 그 고충을 아십니까? 젠장헐!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해 본 적도 없는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자에게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지원 및 부정수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올린다는 이유하나로 공무상 업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발을 당하지 않나 고발을 접수한 노원경찰서에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탈탈털고(그래봐야 나올 것도 없는데) 강원도에 근무하는 민원인을 평창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하질 않나 그리고 되지도 않는 말장난을 어떻게 하였는지 기소의견으로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올리고 북부지방검찰청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돌려 보내자 노원구청 공무원이란 자(공무원인지 시간선택제 임시 전문직인지 모르겠지만)가 상고하고 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고등지방검찰청으로 집어 던지고 아주 민원인을 정신적으로 괴롭혀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올려드릴까요? 경찰청에서 민원인의 통화내역 조사한 문자 올려드릴게요!)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포기할 것 같습니까?(열 받아서 더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뭐하십니까? 국민이 이렇게 공무원이라 자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질의2) 민원인이 노원구청의 공문서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녹취파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답변도 못하고 뭐하는 기관이에요...답변부탁드립니다.질의3) 민원인은 이번 기회에 공공재정환수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을 찾아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 당신들이 공무원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 믿고 민원인을 기망하고 있는지 잘 몰라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질의 4)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인을 기망하고 국민권익위원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해도 묵묵부답이고 대한 그냥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서버를 개인 서버로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3년간 보관 잘 해주세요...민원인은 다시 지방으로 지원해 그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서버를 이용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질의 5)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지침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과 처리지침을 숙지하시고 그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바라는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민원인은 말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