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나랏돈과 서민돈을 헤처먹은 자들의 수사의뢰 촉구 050번째(민원인이 지금 장난하 것 같아요...)

질의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님들 민원인이 첨부한 공공재정환수법 요약본으로 공부 좀 하셨는지요...민원인이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왜 강원도로 지원해서 1년간 강원도 대관령면에서 근무했는지 알기나 해요...노원구청 공무원님들이 나랏돈을 상계주공14단지 대표권도 없고 의결자체가 무효인 자들에게(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노원구청과 북부수도사업소에서 20억 넘게 지원하고 상계주공14단지 서민돈(장기수선충당금) 18억을 낡은 배관 교체공사를 하답시고 부정수급한 나랏돈과 섞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동대표도 아니고 동대표회장도 아닌 자가 상계주공14단지 입대위회장 노릇을 하면서 아주 서민돈인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를 빌미로 거덜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했는지 또 해처먹기 위해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으로 출마했다가 민원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공공재정지원금이 들어간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30년 노후 아파트 300세대 내력벽에 43.56m3x 300세대 =13,068m3 구멍을 뚫어 놓고, 보온재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그것을 북부수도사업소 및 노원구청과 시설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2회 실시하고도 적발해 내지도 못하면서 준공계를 내주었습니다. 공사업자도 공사감리란 자도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이 부패 천국입니다.질의2) "반부패 총괄기관 권익위원회" 뭔 멍멍이 짖는 소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도 모르는 자들이 "반부패"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계십니까! 국민을 기망하는 짓거리 그만하세요...어디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자가 주민동의 50%받은 문서를 타기관에서 이관받아 검토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공공재정지원금이 입금되었으니 부정수급이 아니라 확신한답니다. 뭐 이런 자가 국민권익위 조사관으로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이 자는 민원인의 신고행위를 방해한 자에 불과하고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한 자이기에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민원인을 기망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의 2-1) 타 기관 어디에서 상계주공 14단지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 주민동의 50%를 이관받아 검토하셨는지 답변하세요...(노원구청입니까? 아니면 성북구청입니까?) 질의 2-2) 국민권익위 조사관님 당신이 뭔데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권도 없는 자가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노원구청이 부정지원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고 확신하셨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 몇조 몇항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법률의 몇조 몇항도 괜찮습니다. 질의 2-3)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 제29조에 의해 민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민원인이 지난 3년 동안 개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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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