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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49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질의 :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공공재정환수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 민원인이 법제처에 접속하여 현행 법률규정을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첨부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이 첨부한 파일을 숙지하시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법률규정에 의해 민원인을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들을 열외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이제부터 권리행사를 하려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규정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즉시 보호조치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첨부의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과 서민돈을 헤처먹은 자들을 수사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신 : 수사의뢰 하시는 경우 노원구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북부지방검찰청과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에 의뢰하지 않고 중앙지방검찰청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또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서...민원인의 증빙자료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상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인신공격, 비방, 욕설, 반복 게재 등으로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