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 우리 아이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선물로 금괴를 선물로 주면 증여세 면제 인가요?
명절날 우리 아이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선물로 금괴를 선물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선물에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서요??그리고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명절 선물로 주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만일 다른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표시로 이렇게 금괴, 외제차 등을 명절 선물로 주면 소득세 같은 것이 없는 건가요???궁금해서요??
명절날 우리 아이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선물로 금괴를 선물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선물에 금액에 제한이 없다면서요??그리고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명절 선물로 주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만일 다른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표시로 이렇게 금괴, 외제차 등을 명절 선물로 주면 소득세 같은 것이 없는 건가요???궁금해서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 등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