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사례금
공공기관입니다.저희 기관은 청년 및 대학생 경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파견된 청년(기관선정,파견)과 멘토-멘티관계를 형성 후 소액 사례금을 받고 있습니다.1) 1:다 (멘토-멘티)의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이 안되는 건지?* 매칭은 1:다 지만, 실질적으로 멘토1명이 각각의 멘티에 맞춤형이라 외부강의에 해당될 것 같진 않음.2) 외부강의 사례금에 해당안된다면,1인당 동일인에게 100만원이하/회계연도기준 300만원 이하로 사례금 받고 있으나,이 소액 사례금이 "금품 등 수수"에 해당되진 않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