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멘토 사례금

공공기관입니다.저희 기관은 청년 및 대학생 경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파견된 청년(기관선정,파견)과 멘토-멘티관계를 형성 후 소액 사례금을 받고 있습니다.1) 1:다 (멘토-멘티)의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이 안되는 건지?* 매칭은 1:다 지만, 실질적으로 멘토1명이 각각의 멘티에 맞춤형이라 외부강의에 해당될 것 같진 않음.2) 외부강의 사례금에 해당안된다면,1인당 동일인에게 100만원이하/회계연도기준 300만원 이하로 사례금 받고 있으나,이 소액 사례금이 "금품 등 수수"에 해당되진 않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멘토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만일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1:1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멘토 활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