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과 소방용품제조업체 간 업무협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질의입니다.화재발생 시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개발된 "음성점멸유도등"이란 소방용품이 있습니다.주요 기능적 개요는 화재신호와 동시에 건물 출입구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의 유도등과는 다르게 음성(90db) 안내 멘트와 LED점멸 기능이 탑재된 유도등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화재발생을 신속히 알려주는 소방용품입니다.현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8. 8. 이후 건축행위가 있는 시설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기관에서는 관내 소방용품제조업체와 업무협약으로 장애인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재정이 열악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이전의 시청각장애인거주시설(10곳 이내)에 대한 음성점멸유도등을 보급(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소방기관에서는 음성점멸유도등 구입비 지원 / 제조업체에서는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및 3년간 하자보수 등입니다.
참고로 관내 해당 소방용품 제조업체는 A사(社) 1곳 밖에 없으며, A사 대표는 평소 여러 복지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금번 음성점멸유도등 보급 방안도 좋은 취지이므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업무협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