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방기관과 소방용품제조업체 간 업무협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질의입니다.화재발생 시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대피를 위하여 개발된 "음성점멸유도등"이란 소방용품이 있습니다.주요 기능적 개요는 화재신호와 동시에 건물 출입구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의 유도등과는 다르게 음성(90db) 안내 멘트와 LED점멸 기능이 탑재된 유도등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화재발생을 신속히 알려주는 소방용품입니다.현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8. 8. 이후 건축행위가 있는 시설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기관에서는 관내 소방용품제조업체와 업무협약으로 장애인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재정이 열악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이전의 시청각장애인거주시설(10곳 이내)에 대한 음성점멸유도등을 보급(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소방기관에서는 음성점멸유도등 구입비 지원 / 제조업체에서는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및 3년간 하자보수 등입니다.

참고로 관내 해당 소방용품 제조업체는 A사(社) 1곳 밖에 없으며, A사 대표는 평소 여러 복지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금번 음성점멸유도등 보급 방안도 좋은 취지이므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업무협약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민간업체)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거나, 다른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