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외부강의 시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강의 나가기 전 온나라를 통해 사전신고하여 내부결재를 받고 이사람을 통해 재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온나라에서 결재받는 사전신고 내용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 신고서에 적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이사람에서 또한 같은 내용의 서식을 채워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온나라에서 받는 사전결재로만으로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신고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