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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한 회사에서 2개 팀이 (서로 다른 행사 진행이나 같은 내빈) 한 공간에서 내빈을 모시고 기념품과 식사를 제공할 시 합5만원 내로 준비해야하는 궁금합니다.추가로 저희가 차량을 대절해서 오시는 경우에 차량 비용도 탑승 인원으로 나눠서 포함 되야 할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식사, 기념품, 교통편의)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내빈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음식물, 선물)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마목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과 선물 제공이 가능하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금액 5만원 내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기념품)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제공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관의 명칭 혹은 로고를 표기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가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고 통상적이며,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교통편의)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 수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공무수행의 과정에서 격오지 방문 또는 긴급한 필요성, 기타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라면 최소 수준의 차량지원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의 교통편의 제공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