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법원 통보의 방법 등 질의
1. 위반상황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A는 회사 재산을 사적 사용수익하여 징계처분을 받음(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2. 질의내용- 동법 제28조 4호는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다고 되어있음- 이 중 통보의 방법과 관련한 질의로, 관련법률에는 통보에 대한 서식 등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며,- “공문”으로 위반사실을 본문 등에 정리하여 관할법원에 발송하는 것이 유효한 통보 방법인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