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법원 통보의 방법 등 질의

1. 위반상황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A는 회사 재산을 사적 사용수익하여 징계처분을 받음(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2. 질의내용- 동법 제28조 4호는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다고 되어있음- 이 중 통보의 방법과 관련한 질의로, 관련법률에는 통보에 대한 서식 등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며,- “공문”으로 위반사실을 본문 등에 정리하여 관할법원에 발송하는 것이 유효한 통보 방법인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