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위공직자 및 공직자들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면 불법이 아니죠?

아주 옛날에 뇌물을 줄 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만 줬던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선물을 주지 않았나요? 김건희씨(대통령 배우자)는 직무연관성이 없으니깐 받아도 된다고 하니깐. 이제 청탁금지법은 무효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배우자가 받으면 감사의 선물이니깐요.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통해 뇌물을 주는데, 이건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선물일 뿐 감사의 표시인가요? 이제 배우자들에게 주는 것은 모두 뇌물이 아니라 선물인 것이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