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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 감사의 표시였다고 이야기 한다면?

검찰도 그렇고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직무연관성이 없으니깐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주고 이건 감사의 표시라고 말을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그건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들이 합법적으로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닌가요? 김건희씨는 진짜로 감사의 표시로 받은 거니깐 상관없고, 그런 목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김건희씨는 분명 그걸 돌려주지도 않았고.

그걸 받고 엄청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본인이 최재영씨의 청탁을 알선까지 했지요. 직무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지를 왜 물어보나요? 담당기관인가요? 김건희씨가? 애초에 그것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헌법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특수계급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특수계급을 만든 거 아닌가 하네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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