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과 서민돈을 헤처먹고...048번째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질의)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지 "부패 총괄기관"인지 아님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공공재정환수법은 그냥 호구로 만들어진 법률규정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