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관내 공기업에서 청사 이전을 기념하여 대형거울(100만원 내)을 기증하고자 연락이 왔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포함 되나 공직자등(기관 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기증 하는 것이 아니기에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것으로 판단 되어지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제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관내 공기업에서 청사 이전을 기념하여 대형거울(100만원 내)을 기증하고자 연락이 왔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포함 되나 공직자등(기관 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기증 하는 것이 아니기에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것으로 판단 되어지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해당 기증 물품의 수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기증 기관과 수수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