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국외출장)시 회의비 관련

안녕하세요회의비관련하여 국외출장에서 관련기관 방문으로 출장지에서 외부인(외국인)을 포함하여 식사나 다과를 함께 하면 국내 회의비 규정(1인 3만원)에 상응하여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위의 사례와 관련한 명문적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반대로 방문국(해외)에서 식사나 다과를 대접받을 경우 제공받은 식수를 제외하면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제공받든, 해외에서 제공받든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범위 내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반면, 공직자등이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