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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지속적인 협찬 요구 및 거절에 따른 악성 기사 보도

모 언론사 현직 편집국 데스크가 6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행사 참여(6천만원 상당)를 요청하였고, 회사 사정상 거절 의사를 전달하자 곧바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사에 참여하면서 올해부터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상대 언론사도 동의를 하였음에도 올해 다시 수 차례에 걸쳐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광고국도 아닌 편집국 데스크의 이런 일방적 요구를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언론사 임직원이 기업체에 행사 협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