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과 서민돈을 등처먹고...이젠 참을 수가 없네...환수 및 고발하세요...046번째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질의) 민원인이 강원도에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증거자료[나랏돈 001번째...기첨부된 문서 참조]를 첨부하여 잘 못된 행정을 시정해 달라고 민원을 올린 것이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권도 없다는 것을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서 유권해석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무효의 법률행위라 했음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에 의해 공공재정지원금을 환수하면 대 국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고발하고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고발하고, 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하자 공무원인 자들이 다시 북부지방검찰청에 항고하자 이것을 받아 고등검찰청 (사건번호 2024 항고 4562)로 보내고 민원인을 조직적으로 괴롭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합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대 국민서비스의 일환인 업무임에도 불과하고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정 지원한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된 작금의 현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게으나 대한민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이라 명명된 기관이라면 일 좀 제대로 하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정당하게 받아 가세요...나랏돈인 공공재정지원금 환수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