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공공기관 입사 이전 의뢰 받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공공기관 입사 전 민간부문에서 업무 수행 2. 2024. 8월 공공기관 입사 3. 외부강의 참여 의뢰는 공공기관 입사 하기 전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사례금 또한 이미 지급되었음 (청탁금지법 기준 초과 금액)4. 외부강의 실시일은 입사 이후 예정 해당 외부강의는 공공기관 입사 이전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