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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과 서민돈을 헤척먹고 그냥 넘어가려궁 그렇게 못하겠다. 045번째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질의) 국민권익위원회 뭐하남...대표권도 없는 놈(즉, 청구할 자격도 없는 놈)이 나랏돈과 서민돈을 공사라는 미명하에 헤처먹었는데 니들은 손 놓고 있어...뭐가 그리 무서워서 덮으려고 하는데...민주당이 그렇게 무서워요...아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임...노원구가 아무리 민주당의 아성이라 해도 나랏돈과 서민 돈을 대표권도 없는 자가 위탁관리회사 (주)서림과 헤처먹었고 노원구에 기름을 처 발랐어도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에 의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님...그러고 있음 국민들이 니들 기관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에도 없는 주민동의 50%운운한 권익위원회 조사관등의 처리는 어찌 되었남...요...공공재정환수법 제29조에 의해 처리해야지요...민원인을 호구로 알고 민원인의 신고를 방해한 자들인데...하나 하나 처리합시다.공공재정환수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알고있습니다.(지원금을 지원한 날로 부터인지, 알게 된 날로 부터 인지 모르겠으나...)뭐 1년 조금더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민원인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덮으려고 할 수록 일은 커집니다.민주당이 노원구에서 한 일을 조금더 설명해 드릴까요...현직 국회의원이라 자가 상계주공14단지 제17대 동대표회장에게 전화해서 "부정지원이라 생각하십니까?" 묻고, 동대표 회장이 "부정지원 맞습니다."라고 하자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묵묵부답...그리고 상계주공14단지 주민 공청회에 끼어들어서는 감나와라 배나와라하고...(이 부분은 제17대 동대표회장 안OO님이 알아서 처리 하신다고 하시니 알아서 하겠지요.)현직 노원구청장이라 자와 노원구의회 회장과 부회장이란 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입다물고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눈치만 보고, 노원구청 공무원이란 자는 게시판을 전부 비공개로 전환하고 어떻게든 은폐하려고만 하고, 민원인이 노원구청에 계속해서 질의하지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와 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자가 되도 않는 논리로 민원인을 회유하고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자는 민원인을 3가지 혐의로 고발하고 민원인이 질의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신고을 방해하고 이것들이 민원인을 개호구로 알고 있나봐요...민원인은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률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그리고 민원인이 질의한다고 협박당하고 고발당하고 경찰서에 출두해서 수사받고 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인 민원인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국민 홍보는 거창하게 하고 니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그러니 국민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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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